2026-2학기 휴학 및 복학, 자퇴원 제출 방법 및 기간을 안내드립니다.
휴학원 제출 관련 사항입니다.
★ 작성 전 첨부된 작성 예시를 확인하신 후 휴학원을 작성하기 바랍니다.
★ 휴학원은 반드시 행정실 방문 하셔서 제출하세요. (온라인 제출 불가/군 입대 휴학은 가능)
자주묻는 질문사항입니다.
★ 본인 지도교수는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★ 현 2026-2학기 기준, 중국학과 학과장 교수님은 조정래 교수님이십니다.
★ 학과장교수님과 지도교수님께 휴학 사유 밝히시고, 승인된 메일 가지고, 휴학원서와 함께 학과사무실로 방문하세요.
★ (휴학원 제출 후) 복학 희망시, 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+ 등록금 납부 시 자동으로 복학처리가 됩니다.
★ 상기 내용 미확인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 꼭 공지 숙지 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.
★ 신청 불가 기간에는 서류 제출은 가능하나, 접수는 기간이 지난 이후 일괄적으로 진행됩니다.
1. 휴학 및 자퇴 원서 접수 안내입니다.
접수일자
▶ 일반·창업·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신청기간: 2026.8.18.(화) ~ 11.24.(화)까지 (수업일수 ¾ 이내)
▶ 입대휴학/자퇴 접수일자: 아래 불가 기간을 제외한 상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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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휴학 신청 불가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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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휴학 신청 불가 기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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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규 수강신청 기간 |
8.10.(월) ~ 8.14.(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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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신청 변경 기간 |
9.1.(화) ~ 9.7.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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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철회 및 대체재이수 기간 |
9.15.(화) ~ 9.17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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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3/4 초과일 ~ 성적마감 완료일 |
11.25.(수) ~ 1월 중 |
신청서식 및 관련서류
본 공지 첨부파일 혹은 대표 홈페이지 > 학사안내 > 학사정보 > 서식/신청서 참조
신청방법
▶ 일반·입대휴학 및 자퇴

▶ 창업 및 임신·출산·육아휴학

처리 결과 확인
학생정보시스템 > 학사행정 > 학적조회 > 학적변동 탭
2. 등록금 반환 관련 사항입니다.
▶ 일반휴학, 창업휴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: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(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하여) 반환함.
▶ 입대휴학: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복학 시 대체,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복학 시 등록금 납부
*등록금 반환기준

3.복학 안내사항입니다.
신청방법
정규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진행 + 등록금 납부(등록)시 자동 신청됩니다.
(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완료 시, 교무팀에서 일괄 자동복학 처리, 개강 시 학적상태 '재학' 변경)
복학기간
▶ 정규 수강신청기간: 2026.8.10.(월) ~ 8.14.(금) 오후 5시 (학년별 신청기간 상이, 추후 한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공지 참조)
▶ 등록금 납부기간: 2026.8.24.(월) ~ 8.28.(금) 09:00 ~ 16:00
기타사항
1) 복학기간 내 복학할 경우, (별도 서류제출 없이) 위 안내된 신청기간에 수강신청을 완료하면 학적상태 '재학'으로 변경됩니다.
2) 군 전역자 및 귀가조치자 복학 희망시, 귀가증 첨부 + 복학원 제출하면 개강 후 3주차까지 가능합니다.
3) 귀가조치자가 휴학 희망 시, 귀가증 첨부 + 일반휴학원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하여 입대휴학을 일반휴학으로 전환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.
4) 개강 이후 복학할 경우(추가등록기간까지): 복학원 작성 후, 지도교수 및 학과장 허가를 받아 중국학과 행정실로 제출
5) 현재 학적상태가 '휴학'이며 26-2학기에 해외 교환학생 파견 대상자의 경우, 복학원 제출 필수
※중국학과: 033-248-1590 / de1590@hallym.ac.kr
※FAX: 033-248-1505 (*팩스 전송 후 학과로 전화 필수)